국회입법조사처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세계적인 추세와 제도의 활용도를 감안해 연결납세제도의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8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과제’ 이슈와 논점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 이래 적용범위를 100% 완전지배 자법인에 한정해 오고 있어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법인과 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9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상당수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적용대상을 넓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OECD 24개국 중 지분율 100%의 모법인⋅자법인간에만 적용토록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는 또 “개별납세에서의 합병 분할 및 포괄적 교환⋅이전세제는 기업조직 재편성을 위한 세제이고, 연결납세는 기업조직 재편성의 결과로 생긴 모⋅자법인 그룹에 대한 세제로서 상호 간에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현물출자 등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 세제상 우대 적용을 위한 기업실체의 동일성 판단기준으로 지분율 80%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OECD 24개국 중 적용대상을 지분율 80%까지 확대한 국가는 12개로 절반에 이르고, 다른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의 경제적 동일성 기준도 지분율 80%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지분율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 기업구조조정세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정합성 확보, 소수주주 보호문제 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