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부자감세 치중 말고 민생대책 내놔야”
특별세율 적용받는 중견기업 299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은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 103개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세율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17~2021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법인세를 낸 법인 수는 90만6천325개로, 소득금액은 374조9천552억원, 과세표준은 332조4천899억원, 총부담세액은 60조2천3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은 80만1천148개로 전체 법인의 88.4%를 차지한다. 소득금액은 42조2천259억원으로 전체의 11.4%, 총부담세액은 1조6천752억원으로 전체의 2.8%였다.
과세표준 3천억원이 넘는 법인 수는 103개로, 소득금액은 120조2천743억원으로 전체의 32.1%였고, 총부담세액은 24조7천186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원을 넘는 기업이며, 전체 법인세 신고대상 90만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특례세율의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천404개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