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과 내달 5일 각각 배치관서 발표
2년 이상 근무자 전보 대상
내년 국세청 직원 전보인사 일정이 발표됐다.
국세청은 6일 내부망을 통해 2023년 5급(복수직 서기관 포함) 및 6급 이하 정기전보 일정 및 기준 등을 공지했다.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전보는 내달 6일자로 단행되며, 이에 앞서 인사(근무지 배치)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된다.
국세청은 현 보직 2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전보하되, 복수직 서기관은 현 관서 2년 이상이면 전보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지방청 전출 기준으로는 현 보직 2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30% 이상 의무 전출해야 하며, 본·지방청 전입기준은 현 보직 1년 이상이면 전입 가능하다.
다만 본청은 승진일 요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돼야 하며, 세무서 전보기준은 현 보직 2년 이상이다.
6급 이하 전보인사는 내달 13일자로 단행된다. 관서 배치는 내달 5일, 부서 배치는 10일에 각각 발표된다.
본·지방청 전출·입은 현보직 2년 이상 근무자는 가능하며, 본·지방청내 전보의 경우 현보직 2년 이상 근무자는 다른 국·실 또는 과로도 전보가 가능하다.
지방청 간 전보는 현 관서 2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세무서 간 전보는 현 관서 2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며, 세무서내 전보는 개인의 직무수행능력과 분야별 근무경력, 근무희망 등을 고려해 분야별 경력자를 고르게 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