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빈 주무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시

서울세관 '11월의 으뜸이'로 안다빈 주무관이 선정됐다. 안다빈 주무관은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다국적기업에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해 다국적기업을 ACVA(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로 편입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ACVA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서울본부세관은 각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안다빈 주무관 외 4명을 1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안다빈 주무관 외에도 김덕보, 신수민, 신선호, 한송은 주무관을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해 6개 체납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업체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한 김덕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할당관세 추천수량을 과다 산정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한 신수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신선호 주무관과 한송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신선호 주무관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는 등의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한송은 주무관은 수출물품의 선적일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무역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 수출환어음을 매각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