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간사, 정부측 인사 등 3명이 모여 합의사항 추려 결정"
"법안 심사과정에서 토론 생략…속기록도 없다" 강력 비판
"종부세 깎아주기·금투세 유예, 조세소위에서 토론해야" 주장

정부의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식적인 의결기구가 아닌 ‘소소위’를 통해 밀실합의로 세법을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참여 중인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당 세법 밀실합의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올해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은 약 74조원의 감세안이 포함돼 있는 등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필요하나, 거대 양당의 거듭된 소위원회 위원장 할당 몫에 대한 의견 충돌로 공전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중순께 가까스로 출범했다.
장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는 사라지고 미증유의 졸속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세소위가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확인하는 1회독을 겨우 마쳤음에도 양당 간사와 정부측 인사 셋이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서 1회독이 끝난 법안들 가운데 합의사항을 추려서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당 간사와 정부측 인사 등 셋이서 모인 자리가 바로 ‘소소위’로, 해당 소소위에선 속기록도 없기에 어떻게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소소위를 거친 후 의결을 위한 요식행위로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법안의 핵심 심사과정에서 토론이 생략되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관례"라고 조세 소소위 운영 방식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장 의원은 특히 "소소위에서 지금까지 조세소위에서 논의했던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금투세 과세 유예 등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언론 등을 통해 이들 쟁점법안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종부세 감면액의 97.5%가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투세를 양당 합의로 2년 전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생각하면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가 아닌 보편적인 증세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아무런 법적 자격도 없는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 낸 괴상한 안으로 간사간 합의이니 존중하라고 강변하지 말고,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