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납세자의 날’부터 포상자 선발기준을 더 강화했다.
21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 포상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8일까지 내년도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매년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내년 모범납세자 수상자부터 선발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올해까지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개인)을 갖춘 이들을 추천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법인과 개인 모두 ‘5년’으로 강화했다.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세금을 계속 내고 있어야만 추천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또 포상훈격별 수공기간도 예년보다 더 길어졌다. 수공기간은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 할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올해까지는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 5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3년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훈⋅포장 1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10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 7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5년으로 강화된다.
이번 포상기준 강화는 모범납세자들이 표창을 받은 이후 국세를 체납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범 처벌 등 사회⋅경제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정부 표창을 받았으나 이후에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소위 ‘두 얼굴의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반새 115명에 달한다.
○제56회 납세자의 날
-선발기준
구 분 |
법 인 |
개 인 |
일 반 모범납세자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
중소·소상공 모범납세자 |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포상 훈격별 수공기간
정부포상 |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 |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
||
훈장 |
포장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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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10년 |
5년 |
5년 |
3년 |
○제57회 납세자의 날
-선발 기준
구 분 |
법 인 |
개 인 |
일 반 모범납세자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
중소·소상공 모범납세자 |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포상 훈격별 수공기간
정부포상 |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 |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
|
훈·포장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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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10년 |
7년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