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 3곳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8일 서울청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하는 곳은 지방청과 관악⋅동작⋅송파세무서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설치돼 있다.
공모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전문대학 이상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