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세정가현장

"적극행정 빛났다" 포천세무서, 영세 자영업자 더 낸 세금 찾아줘

의제매입세액 공제 누락 233명 발굴

3억200만원 부가가치세 신속 환급 

 

 

포천세무서(서장 김형철)가 영세 자영업자가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김형철 서장이 지난 7월 주간업무회의에서 코로나19와 수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일환이다.

 

포천세무서는 의제매입공제 누락·과소공제한 사업자 233명 3억200만원을 발굴해 환급 안내하고 추석 전인 이달 7일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1인당 평균금액은 129만8천원이다.

 

포천서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했으나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한 경우가 있어 세정지원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과오납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포천서는 관내 1만1천여 음식점·제조업을 하는 사업자 중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분석해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한 233곳을 발굴했다. 부과제척기간 5년 내로 공제요건 및 계산방식이 복잡해 공제를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사업장을 추렸다. 

 

이후 정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사업자 233명에게 제공해 납세자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공제율 등 단순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경정해 번거로운 행정절차도 대폭 축소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 면세물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등 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임의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김형철 서장은 “이번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 환급 안내를 통한 적극행정’을 계기로 경기북부지역의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됐길 기대한다”며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