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이 본격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회계개혁 관련 주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단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 회계법인 2명, 학계 2명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를 주요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계(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신 외부감사법 시행 전부터 너무나 많은 제도가 한꺼번에 비용효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돼 기업의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다"며 “기업과 감시인간 힘의 균형을 맞춰 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행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심한 단기적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천적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기적지정제, 표준감사시간은 효과가 빠른 대신 부작용이 심하다"며 "선진국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단기 극약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감리 강화, 형사처벌 강화는 효과가 느리지만 부작용이 없는 선진국이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는 “감사현장에서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이라며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며, 효과성 검증이 선행된 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추진단은 총 5~6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기업·회계업계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