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8년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일 1차 회의를 갖고,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를 향후 논의할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계업계(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범위 확대와 보다 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했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업계는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IFRS 도입 등으로 감사시간 증가요소가 발생했으나 자유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간 감사보수 경쟁으로 감사업무량 증가를 보수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하락한 점을 들고 있다.
특히 한공회는 이날 논의과제로 선정된 표준감사시간과 관련, 표준감사시간은 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도출하고, 산정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며,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주요하므로 현행 제도와 기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구축 및 평가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공회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감사 확대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정감사인은 물론 자유선임 감사인의 감사품질 개선을 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 검토시 효과성 검증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