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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Start'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 과목인정 신청서류, 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는 2021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학점인정 신청서류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으로 총 24학점 이상이다.

 

과목인정 신청서류는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시험서류는 기간 내에 시험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내년 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2022년 하반기 접수기간에 시험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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