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6월 보수교육 꼭 이수"…서울지방회, 투표 현장에서 교재 배부

각 지방회 정기총회때 현장 집체교육으로 진행 

'임원선거' 서울지방회, 온라인 보수교육…13~14일 교재 배부

 

한국세무사회 "대체 강의 없어 꼭 이수 필요"

'달라진 부동산세제 쟁점사항과 핵심실무'

 

전국의 개업 세무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이 이달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때 진행된다.

 

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달 회원 보수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각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 현장 집체교육으로 실시된다.

 

지방회별 정기총회 일정은 중부지방세무사회 6월14일(수원컨벤션센터), 광주지방세무사회 6월16일(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대구지방세무사회 6월17일(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 부산지방세무사회 6월21일(벡스코 컨벤션홀), 인천지방세무사회 6월22일(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대전지방세무사회 6월23일(선샤인호텔 그랜드볼룸)이다.

 

이에 따라 6개 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정기총회 당일 보수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단 서울지방회는 올해 회장 선거가 있어 온라인(세무연수원 동영상 교육 탑재)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회는 오는 13~14일 서울 대치동 피에스타 귀족 1층 노블리티홀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15일 같은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15일 정기총회에서 개표 및 당선자 발표 등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서울회원들은 13~14일 이틀간 진행되는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현장에서 보수교육 교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수교육 주제는 ‘달라진 부동산세제 쟁점사항과 핵심실무(지병근 세무사)’다.

 

회원 보수교육은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세무사 회원은 누구나 1년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회원보수교육(2.5시간)은 다른 교육으로 대체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