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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도 변협도 전자투표 하는데, 세무사회는?

贊 "민심 제대로 반영 위해 전자투표는 좋은 방안"

反 "대리투표 가능성 등 부작용…아직 시기상조"

 

회계사회, 내달 회장선거 전자투표로 진행

변협, 대의원 이어 회장 선거에도 적용

관세사회, 도입 검토했으나 '모의' 등 부작용 우려 현장투표로 진행

 

6천명이 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아야 하는 임원선거가 내달로 다가온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회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투표, 생소한 투표방식에 따른 투표권 행사 지장, 비밀투표 원칙 훼손 등의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제15대 회장(부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을 지난달 29일 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임원선거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내달 13~14일 대치동 ‘피에스타 귀족’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15일 정기총회장에서 당선자를 확정한다.

 

유권자가 6천명이 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표 기간을 이틀로 분산시키고, 세무사 등록번호 순으로 시간대별로 나눠 투표를 진행한다.

 

세무사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의 신규회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 이번 서울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하루 빨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세무사회 임원 출신 한 세무사는 “회원들의 민심을 정확히 읽기 위해 투표 참여를 늘려야 하고 전자투표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수천명의 유권자를 한 장소에 모아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낮은 투표율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년전 서울회장 선거는 이틀에 걸쳐 투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표율이 42%에 머물러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전자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세무사들은 다른 자격사단체장 선거에서도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칙에 투표소 직접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전 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내달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도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투표가 첫 도입된 2년 전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6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한변협의 경우는 지난 2017년부터 대의원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실시된 협회장 선거에서도 처음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했다. 변협 역시 전자투표 등의 영향으로 과거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지난해 6월 전자투표 방식을 처음 도입한 대한법무사협회 또한 협회장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였다.

 

전자투표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 세무사는 “매년 IT에 밝은 젊은 세무사들이 개업 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있는데 청년 세무사를 포함해 장년층, 노년층을 모두 아우르는 투표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도 현장 집합이 아니라 동영상 강좌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 투표도 전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자투표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많다.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본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자투표에 대한 입장을 세무사신문을 통해 밝혔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동일 세무사는 세무사신문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대리투표, 전자기기에 취약한 회원들의 투표권 행사 지장 초래, 비밀투표 원칙 훼손, 투표장소 제약이 없어진데 따른 부정투표 소지, 비용문제 등의 가능성을 들며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투표 기술에 대한 신뢰성도 요구되고 회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회칙 및 규정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세무사는 “전자투표 방식으로만 제한할 경우 전자기기 사용에 취약한 노령층 세무사들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고, 현장⋅전자투표를 병행할 경우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관리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관세사회의 경우도 지난해 회장선거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검토했으나 회원들의 연령대가 높아 전자기기에 취약한 이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고, 투표과정에서 회원간 ‘모의’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6개 지회 현장 투표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다른 세무사는 “회계사회나 대한변협 등 다른 자격사단체보다 선거가 훨씬 더 과열되고 선거운동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어 전자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계에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비롯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시기, 선거운동 제한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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