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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내국세

양도세 신고오류 주요사례 10가지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인 2021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1일 공개했다.

 

공개 사례에는 고의 또는 실수로 과소 신고한 경우, 세법을 잘 몰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경우, 공제⋅감면⋅비과세를 잘못 적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양도세 신고오류 주요 사례.

 

①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나 금융거래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아파트 취득 후 리모델링 비용 2천만원을 간이영수증을 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 공제가 안 된다.

 

③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하고,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로 보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④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은 대부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해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원,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원 합계 2억원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⑤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법인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는데, 1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⑥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⑦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법인 주식(1년 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20~25%)을 적용해야 한다.

 

⑧양도세 예정신고 때 세율이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는데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

 

⑨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의 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⑩2020년 1월1일 이후 국내⋅국외 주식간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 양도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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