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양질의 세무서비스+적정 수수료' 위해 법제화 추진
규모별 수임현황, 업무별 보수현황 샘플링 검토
공인회계사의 ‘표준감사시간’과 같이 세무사의 ‘표준세무대리시간’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구체화된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소개하면서 적정 수임료 산정과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국세청의 소관업무 확장으로 납세협력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사들의 업무량과 투입시간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의 수준에 맞는 적정한 수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표준세무대리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세무대리시장에서 과당경쟁으로 세무사의 보수가 과거보다 오히려 떨어짐으로써 현실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업계에선 “수십년째 기장 수수료가 15만원에 멈춰 있다. 십여년 전부터는 덤핑으로 10만원, 7만원, 5만원 등 비정상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도 많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2020년 7월부터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적정 보수액 산정을 위해 ‘표준세무대리시간 및 비용연구TF’를 구성하고 약 11개월에 걸쳐 표준세무대리시간 및 비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 TF는 기존 보수체계와 각종 계약서, 업무수행 양식과 서식,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회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업무기준표, 체크리스트를 담은 ‘표준세무대리시간 및 비용 연구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에는 세목별⋅업무별 업무기준표와 기장대리⋅세무조정과 관련한 보수기준산정표 등이 담겼으며, 지난해부터 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됐다.
세무사회가 표준세무대리시간을 도입하려는 데는 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한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됐다.
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2019년 도입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감법령에 규정돼 있으며,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세무사회 또한 세무사들의 보수 수준을 업무량과 투입시간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전반적인 세무서비스 품질도 개선하기 위해 표준세무대리시간을 도입해 법제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오는 6월부터 규모별 수임현황, 업무별 보수현황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표준세무대리시간 법제화를 위한 세무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표준세무대리시간을 도입해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사무소의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