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9건, 올해 4월까지 37건 적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와 올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66건에 대해 경찰 고발 또는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회⋅관련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계도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거나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 건수는 지난해 29건, 올해 4월 현재 37건 등 총 66건에 이른다.
66건 가운데 시정 및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이 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찰 고발은 9건에 이른다.
경찰 고발된 9건 중 4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2건은 구약식, 1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적발된 유형은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광고, 부당영업행위, 부실 세무대리행위, 세무대리 소개⋅알선, 세무사 유사명칭 불법 사용, 업무제한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각 협회나 세무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수집에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위반업체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