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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지방세

'공공주택 활성화' 취득세 중과세 제외 부동산 확대

지방세법 시행령 28일 공포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취득 부동산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유형에 따라 인구 비중,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 조정된 교부세액, 조정교부금액 등을 고려해 보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도 신설됐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 따라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직전연도에 1세대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해 금년에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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