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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대법원 판결 규탄 성명

"대법원, 잇따라 변호사 손 들어주는 판결…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

국민 권익보호 위한 법률 개정 필요…대선 후보들에 협조 촉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다. 대법원이 잇따라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이유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 및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들의 연합체로, 지난 2020년 11월 출범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고유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올해 2월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올해 1월13일 제1⋅2심에서 고소·고발 노동사건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한 판결을 번복해 수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 했다.

 

협의회는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무리한 법리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최근 잇따른 대법원 판결이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로 하여금 각 전문영역에서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별로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짚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고 변호사 이외의 모든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협의회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도 전문자격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1년 사이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두53464 판결),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허용(대법원 2017두68837),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 금지(대법원 2015도6329)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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