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검증 최소화…불공정 탈세⋅체납은 엄정 대응"
서울지방국세청(청장⋅임성빈)은 지난 7일 강당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본청 회의에서 확정한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강화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복지세정 집행 ▷상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납세자 권익강화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등을 중점 논의했다.

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임성빈 청장은 디지털 기반 세정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 중심의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신고지원 인프라 홍보・안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쉽고 편안한 신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뉴딜・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장려금 신속지급⋅실시간 소득파악 등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임 청장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최소화하되,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와 체납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관서장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