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합회, 2021년 납세자포럼 개최
김진태·허강성·김갑순 교수 "실시간 소득파악, 개인정보 과도 수집”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개인정보 보호 조직 충원해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국세청의 납세자 과세자료 수집·분석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조세행정의 변화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 허강성 서울신학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22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전경련회관 토파즈룸에서 개최한 2021년 납세자포럼에서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조세행정 변화는 쉽고 빠른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최근 빅데이터센터, 소득자료관리단 등을 설립하고, △납세자의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의 빅데이터 수집·분석에 나섰다.
발표자는 특히 소득자료관리단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에 대해 “조세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매년 개정되는 복잡한 세법개정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고의적인 탈세를 하는 경우보다는 무지에 의한 미신고와 미납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발표자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정보수집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과세관청의 수집정보를 납세자에게 전달해 납세자의 효율적인 세무전략 수립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과세관청이 수집된 정보를 세무조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기 전 납세자에게 전달해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재판단하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 과세관청을 통한 정보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이같은 정보는 납세자에게 누적 전달해 납세자가 향후 효율적 조세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홈택스 2.0 구축을 통한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조세형평을 위한 정보 모니터링의 관점으로 관점이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납세자가 정확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관한 정보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조직이 구성돼 있다“며 ”향후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및 인력 충원, 담당 인력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 교수 "세금 미리 내면 일부 감면 등 다양· 참신한 납세방법 제공 필요"
이선표 교수 "납세자 정보 수집,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제도화"
유철형 변호사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과세방식으로 전환"
토론자들은 과세당국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사전적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제 내용에 공감하며 추가의견을 개진했다.
김미옥 가톨릭대 교수는 “납세자의 정보는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가 아닌 공평과세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과세관청의 측면과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이 모두 고려되는 공평과세의 기반이 되는데 조세행정 변화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섭 수원과학대 교수는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사업자에게 사전적인 정보 제공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세청 3대 과제는 납세자 권익에 대한 언급이 일방적인 관청의 방향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 국세청 과제에 납세자 권익의 제고를 위한 정책의 강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들의 납세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과세행정에 다른 시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을 내려는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하고 참신한 납세방법을 제공하는 변화된 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리 세금을 내면 세금을 일부 깎아주거나 세금을 이익이 많이 날 때 적립해 두면 국세우선권을 인정하되 금리 등에서 어떠한 이익을 주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는 "납세자의 모든 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며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정보 수집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상시 감시체제가 아닌 일정기간을 두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해 세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정보 수집을 통해 분석해야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과세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로 과세자료를 확보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세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수집한 과세정보를 통해 주택 양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 법령에 관한 자료도 가장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지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사전에 납세자에게 예고통지를 한 후 이의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방식이 인공지능시대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제거해 주는 시의적절한 납세자 권익 보호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철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인공지능시대에는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사전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이 현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에게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당국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