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합회, 2021년 납세자포럼 개최
윤성만·문진주·홍기용 교수 "가산세 단순화 필요"
"조세구조법 제정·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제도 신설해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조세구조공단’을 설립하고 조세구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산세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2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전경련회관 토파즈룸에서 개최한 2021년 납세자포럼에서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세원투명성 증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징세력과 납세자 권익 보호의 비대칭성, 세무조사의 강화, 제재 위주의 납세협력, 납세협력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납세자 구제절차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조치(조세불복에 대한 심사기한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특히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계산과 신고·납부의 책임을 지는데, 세무행정시스템에 따라 그 납세자의 책임 범위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이 최근 세원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세무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납세자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납세자 권익 보호 조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가산세제도의 복잡성도 지적했다. 발표자는 "현재 주요 세법상 가산세는 62개로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유인책보다 제재 위주"라고 말했다.
발표자는 "세원투명성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가산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납세자 보상차원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복잡하고 세부적인 가산세 제도를 축소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산세 제도를 단순화·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는 "징세분야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세업무의 혁신이 이뤄지면서 AI를 활용한 과표 추적 등 과세인프라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부문의 조직을 설치하면 징세력 강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 취지를 살려 가칭 ‘조세구조법’을 제정하고 ‘한국조세구조공단’ 및 '조세법원'을 설립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전문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및 세무사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옥 교수 "현행 조세제도, 납세자 책임만 강조한 제재 위주…개선돼야"
이선표 교수 "빅데이터 센터 통해 수집된 납세자의 정보 투명한 공개 중요"
박훈 교수 "조세제도 불공정하단 인식 높아…개선 위한 법제도·세정 변화 요구"
토론자들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관청의 혁신활동이 과세관청의 역할 강화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옥 가톨릭대 교수는 "현행 조세제도는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납세자의 노력을 유도하는 조세감면보다는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산세 위주"라며 “세원투명성을 위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대칭적 구조를 위해서는 현재 납세자에게 책임만을 강조한 제재 위주의 조세제도의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발표자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상섭 수원과학대 교수는 "재판에서도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이 점차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관계가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돼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전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납세의무자 의견을 반영하고,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당사자간 조정기능의 강화를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당장의 현실적 개선 방안으로 가산세 부분, 즉 제재 위주의 납세협력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조세제도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국민 인식이 74.7%(한국경제연구원, 2021)로 높은 만큼, 이를 바꾸는 법 제도 및 세정의 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로 납세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하기 전에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인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는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수집된 납세자의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수집된 납세자의 정보가 뭔지, 세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납세자에게 제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
그는 "관련 정보를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납세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고·납부한 것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조세심판절차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 관련, 국세와 지방세 모두 전심절차를 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각이 뻔히 예상되는 사건이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굳이 전심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심판관을 조세전문가 중에서 공개 모집·임명하고 3년이나 5년의 임기제로 운영하는 방안과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증거 서류 교환 등 소송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과세관청이 세법을 위반해 징수한 세금을 환급해 줄 때에도 가산세와 동일한 이율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해 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황명철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세제도방식에서 정부 부과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납세협력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납세자인지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사례 등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