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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관세

박형수 "수입 생강 관세포탈"…임재현 관세청장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관세청이 수입산 생강의 저가 수입신고를 방지하고 국내 생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생강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에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와 협의해 생강 등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생강 수입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수입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후 국내에 유통시킬 때에는 국내 생강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시켜 국내 생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수입 생강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생강 수입량은 2015년 6천513톤에서 지난해 9천211톤으로 약 41% 증가했고, 이 중 건조 생강은 412.5톤에서 1천95톤으로 165% 늘었다.

 

이로 인해 수입생강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린 국내 생강 생산량은 점차 감소해 1990년대 4천600ha 내외였던 국내 재배면적은 2019년 2천324ha까지 감소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건조 생강 1㎏을 만들려면 신선 생강 10㎏이 필요하고, 현재 신선 생강의 평균 수입단가가 1㎏당 1.5∼2달러 수준임을 생각하면 건조 생강 1kg의 수입 가격이 0.3∼1.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저가로 신고해 377.3%의 고율관세를 포탈한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다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은 가공 후 국산의 반값에 냉동다진생강으로 판매되거나 분말 형태로 유통돼 국내 생강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생강 등 저가신고 의혹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포탈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건조생강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이 저가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생강을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으로도 지정해 수입부터 소매단계까지의 거래내역을 파악해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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