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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억대 연봉’ 퇴직공직자의 23%는 국세청 출신

공직 퇴임 후 억대 연봉을 받는 재취업자의 23%는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전액 및 50%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공직 퇴임 후 억대 연봉을 받는 재취업자 및 퇴직공직자는 모두 6천278명이었다.

 

퇴직 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소득월액이 1.6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된 인원이 18명,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 인원이 6천260명이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이 정부출연기관 재취업시 소득월액이 1.6배가 넘는 경우 연금 월액을 전액 정지한다. 또 퇴직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삭감하는데 대체로 연봉 1억원을 넘어야 대상이 된다.

 

연금 전액 정지자와 50% 정지자 총 6천278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억대 연봉자 퇴직자 등을 배출한 곳은 국세청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 1명, 퇴직자 1천467명 등 총 1천468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이어 지자체 1천2명, 법원 595명 순이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의 경우 퇴직 이후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거나 회계법인, 로펌, 세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업으로 기업 사외이사나 감사로 영입되는 등 민간에서 연소득 1억 이상을 버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 의원은 “퇴직 후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수령 외에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연결점 등을 어떠한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인지를 조사해 이런 현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연금 50% 정지 현황(2021. 9월말 기준 / 단위 : )

구 분

연금 50% 정지 인원

감사원

65

기획재정부

71

교육부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

외교부

39

통일부

4

법무부(지방 검찰 포함)

455

국방부

57

행정안전부

256

문화체육관광부

58

농림축산식품부

107

산업통상자원부

209

보건복지부

111

환경부

102

고용노동부

53

여성가족부

8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208

해양수산부

129

중소벤처기업부

33

인사혁신처

7

국회사무처

30

법원(지방 법원 포함)

595

지방자치단체

995

교육관서

526

국세청(지방 세무서 포함)

1,467

관세청

177

조달청

43

통계청

2

기타

318

6,260

1. 정부 부처별 기준 인원 작성

2. 각 부처 인원에는 소속외청(: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소방청)이 포함

3. 기타 :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각종 위원회 등.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정일영 의원실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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