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기간이 10년도 되지 않은데 퇴직금을 무려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5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도 기준 연간 퇴직자는 296만4천532명으로, 이들의 중간지급액을 포함한 정산 퇴직급여액 총액은 42조9천5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천449만원이었다.
퇴직금이 1천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는 220만1천699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반면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천852명으로 전체의 2.4%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5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전체의 0.2%인 5천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천584만원에 달했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천553명(73.9%)으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 55만4천978명(18.7%), 10~20년 미만 14만2천891명(4.8%), 20~30년 미만 3만1천224명(1.1%), 30년 이상인 퇴직자는 4만5천886명(1.5%)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귀속년도 퇴직급여액 규모별 퇴직자 인원(단위 : 백만원, 명. 자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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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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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인원 |
퇴직급여 |
신고 대상세액 |
이연 퇴직소득세 |
|||
|
중간지급 등 |
최종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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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964,532 |
4,371,248 |
38,585,820 |
42,957,069 |
1,754,957 |
891,691 |
|
1천만원 이하 |
2,201,699 |
46,022 |
8,773,720 |
8,819,742 |
119,711 |
37,780 |
|
2천만원 이하 |
384,263 |
86,286 |
5,230,824 |
5,317,110 |
100,322 |
42,060 |
|
4천만원 이하 |
200,023 |
142,518 |
5,443,117 |
5,585,635 |
121,319 |
57,228 |
|
6천만원 이하 |
62,464 |
135,992 |
2,892,873 |
3,028,865 |
83,543 |
37,283 |
|
8천만원 이하 |
28,975 |
177,925 |
1,820,547 |
1,998,472 |
67,992 |
28,827 |
|
1억 이하 100 |
17,256 |
177,664 |
1,368,295 |
1,545,959 |
59,838 |
28,153 |
|
2억 이하 200 |
44,151 |
1,631,451 |
4,628,088 |
6,259,539 |
246,216 |
113,742 |
|
3억 이하 300 |
13,049 |
752,575 |
2,380,513 |
3,133,089 |
165,808 |
86,030 |
|
5억 이하 500 |
7,181 |
576,585 |
2,119,228 |
2,695,813 |
197,788 |
112,383 |
|
5억 초과 500 |
5,471 |
644,231 |
3,928,615 |
4,572,845 |
592,420 |
348,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