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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회사 10년도 안 다니고 퇴직금이 50억원?…최근 5년간 3명

회사 재직기간이 10년도 되지 않은데 퇴직금을 무려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5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도 기준 연간 퇴직자는 296만4천532명으로, 이들의 중간지급액을 포함한 정산 퇴직급여액 총액은 42조9천5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천449만원이었다.

 

퇴직금이 1천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는 220만1천699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반면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천852명으로 전체의 2.4%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5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전체의 0.2%인 5천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천584만원에 달했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천553명(73.9%)으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 55만4천978명(18.7%), 10~20년 미만 14만2천891명(4.8%), 20~30년 미만 3만1천224명(1.1%), 30년 이상인 퇴직자는 4만5천886명(1.5%)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귀속년도 퇴직급여액 규모별 퇴직자 인원(단위 : 백만원, . 자료=의원실)

구분

2019

퇴직자 인원

퇴직급여

신고

대상세액

이연

퇴직소득세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2019

2,964,532

4,371,248

38,585,820

42,957,069

1,754,957

891,691

1천만원 이하

2,201,699

46,022

8,773,720

8,819,742

119,711

37,780

2천만원 이하

384,263

86,286

5,230,824

5,317,110

100,322

42,060

4천만원 이하

200,023

142,518

5,443,117

5,585,635

121,319

57,228

6천만원 이하

62,464

135,992

2,892,873

3,028,865

83,543

37,283

8천만원 이하

28,975

177,925

1,820,547

1,998,472

67,992

28,827

1억 이하 100

17,256

177,664

1,368,295

1,545,959

59,838

28,153

2억 이하 200

44,151

1,631,451

4,628,088

6,259,539

246,216

113,742

3억 이하 300

13,049

752,575

2,380,513

3,133,089

165,808

86,030

5억 이하 500

7,181

576,585

2,119,228

2,695,813

197,788

112,383

5억 초과 500

5,471

644,231

3,928,615

4,572,845

592,420

34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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