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4대 권력기관' 국세청, 최근 5년간 임의취업 94명…'3위'

경찰청, 1천127명으로 가장 많아…국방부 2위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총 1천989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또는 공무원 재직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공직 기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허용된다.

 

공직 퇴직자 임의취업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2016~2020년까지 1천127명이 취업 심사 없이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방부 153명, 국세청 94명, 해양경찰청 76명, 산업통상자원부 47명, 국토교통부 46명 순이었다.

 

국세청 퇴직자의 경우 2016년 13명, 2017년 13명, 2018년 19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이 임의취업했다.

 

관세청은 2016년 1명, 2017년 2명, 2018년 6명, 2019년 7명으로 소수에 거쳤으나 지난해 23명으로 대폭 늘었다.

 

박완주 의원은 3급·4급 상당 공무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고위공무원 또한 매년 평균 39명이 임의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의취업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 공무원 스스로 나서 재취업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