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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계도기간 필요…가산세 2년 유예해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재부에 세법 개정안 건의안 제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60%→90%로 확대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손익 과세이연 무제한 허용

 

국내 상장회사들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90%로 확대하고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제한없이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초반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도 촉구했다.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조세 특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상시근로자 포괄 정의 ▷정비사업조합 채권 포기시 과세특례 소급 적용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도입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2일 기재부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규정한 것을 90%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확대됐으나 2020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가능해 세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법인세 세부담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누적 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결집단 내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자산양도의 횟수에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내부거래의 손익을 모두 파악하고 과세이연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 내용이 이중과세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절차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평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온실가스 저감시설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채용 등 다양한 고용 증가 사례를 포괄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포기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급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는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 정의에 공정 투입 소재를 포함토록 명시하고 OLED 디스플레이 패널용 IC 설계 기술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본격 성장기에 진입하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용 IC 설계 기술 전반의 연구개발 활동에 현행 0~2%보다 높은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며 “대만과 중국, 미국도 실질적 조세지원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단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해 2023년 7월말까지 관련 가산세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협의회는 “세정과 관련한 개정이 아닌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변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무담당자들이 추가 업무 부담을 떠안는다”며 “제출주기 변경 초반 계도기간을 운영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보호 측면의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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