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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국세청, '부가세 대리납부제' 성과 평가에 코로나19 영향 반영해야"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세금을 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면 2020년 실적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공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편을 통해 코로나19를 고려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거래 발생시 해당 부가세액을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다. 탈루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체납을 원천 차단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운영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8개 신용카드사를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개발비·구축비·인건비 등 카드사의 필요경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제도 홍보물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운영비는 예산현액 20억1천100만원 중 15억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200만원을 불용했다.

 

지난해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의 사업성과는 전년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납부 세액이 2019년 1천434억원에 비해 543억원 감소한 89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흥주점업이 고위험 시설로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조치가 카드매출액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납부세액 대비 대리납부세액을 비교하면 2019년 대리납부세액은 2018년 납부세액 1천67억원에 비해 367억원 늘고, 같은 해 체납발생액은 전년대비 402억원 감소한 99억원으로 제도의 시행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용카드사의 대리납부세액 지표로 설정해 2020년 목표치 산출근거는 2016~2018년 기준 대상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평균치 중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노력지수 110%를 반영해 설정한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의해 대상사업자의 영업실적 변동에 따라 납부할 세액 규모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성과지표는 사업의 집행결과는 보여줄 수 있지만 체납률 인하실적 등의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은 매출액 대비 체납발생액 등 정교한 성과지표를 개발해 제도의 연장 운영을 검토하는 데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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