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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더 늘려야…코로나發 기업 세부담 경감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미·영·프 등 주요 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무제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통한 법인세율 간접적 조정방안 모색 바람직

세수 감소·행정비용 발생 등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간접적인 법인세율 조정 및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 편의를 위해 법인이 정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2018년도 이후 사업연도부터 60%까지 축소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사처는 사업연도 단위 과세는 과세관청의 과세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경제계에서는 모든 결손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공평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서도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법인세율과 비교해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한국 법인세제 하에서는 직접적인 세율 조정보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라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세수 감소 및 행정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데 따른 세수 전망은 정부 비용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연간 5천33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32년부터 연간 4천801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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