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10월 소규모 개인사업자 56만9천명 예정고지 제외
작년 11월 종소세 중간예납,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납기 3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지원방안 검토 8월 중 발표"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에 이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때에도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치로, 지난해에도 납기 연장이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이어 하반기 부가세⋅종소세 세액 납부도 연장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납기연장 대상 세목은 오는 10월 2021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꼽힌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와 관련, 코로나 방역강화지역(2단계 이상)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세 납기 연장 지원은 지난해에도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에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조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2020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6만9천명을 대상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세유예 조치했다.
작년 11월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때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줬다.
이에 따라 이달 기재부가 발표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지원방안에 부가세 및 종소세 납부 관련 지원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는 하반기 이같은 세정지원을 펼치더라도 올해 세입예산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