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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中企에 그림의 떡 'R&D세액공제'…혼합형 공제로 변경해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전체 조세지출 대비 5.5%(2021년 전망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조6천37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0년 3조334억원, 2021년 3조1천248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0.24%(2021년 전망치 기준)로 전체 R&D 조세감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당기분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증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전년 투자비가 10억원인 경우 증가분 공제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당기분(총액)과 증가분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현행 공제방식에서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되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현행 R&D 조세지원제도가 투자단계의 지원에 편중돼 있고 사업화단계의 지원은 미흡한데,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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