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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종합과세 적용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부작용 커

소득세 과세체계 복잡·조세형평성 문제·다운계약서 등 탈법행위 유발

단기적으론 일정구간 비과세…중장기적으로 완전 종합과세 바람직

 

분리과세를 허용 중인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로 인해 소득세 과세체계가 복잡해지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보다 감소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분리과세의 기준이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로 설정됨에 따라, 임대소득 2천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 다운계약서와 이면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용 중인 분리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한데 이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일정구간에 대한 비과세’,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종합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9년부터 임대소득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과세(세율 6~42%)방법과,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소득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와 함께, 세액감면 등을 받고 있다. 총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납부할 경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받는다.

 

또한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은 30%이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가 감면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1천3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기에,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과세 적용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상당한 규모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를 상대적으로 크게 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세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분리과세 기준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2천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 다운계약서 및 이면계약서 등의 탈법행위 발생여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간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14% 분리과세로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일정구간을 지정해 비과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하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주요 국들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상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고 있기에 종합과세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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