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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사회연대세 걷는다면,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조세정책으로 특별재난연대세, 사회연대세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정정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때 사회연대세를 도입한다면 한국의 세입구조상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사회연대세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는 감염병 확산 이후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21대 국회서는 장혜영 의원(정의당)의 ‘특별재난연대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회연대세’ 등 입법안이 발의됐다.

 

장 의원안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해 연대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며, 이상민 의원안은 과표 1억원 초과 고소득 개인과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부가세 형식으로 추가 납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두 방안 모두 3년간 세입규모는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입법조사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정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간 증세, 적자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은 적자성 채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증세방안 중 하나인 사회연대세는 취지와 사례를 고려할 때 고소득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일부를 부가세 형식으로 걷고, 이로써 확보한 재원을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입구조상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방식의 사회연대세 도입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전체 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낮고 세율 인상 없이 한시적인 조세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계층이 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재정지원 수요와 세수조달 필요성, 국민들의 조세부담 수준 및 조세저항을 고려해 과세대상과 세율을 결정해야 하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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