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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항목 23개→19개…신기술 도입땐 가산점 부여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발표

특허심사 평가항목에 신기술 적용·R&D투자, 고용환경 반영한 ESG 평가 신설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시 4대 평가분야 별로 40% 과락제 신설 제시

 

대기업이 참여 중인 보세판매장 일반경쟁 특허심사시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통·폐합하고, ‘ESG 평가 항목’, ‘보세·화물 신기술 관리시스템’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총 1천점이 배분된 23개 평가항목을 19개로 축소·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심사시 총 4개의 평가분야별로 각각 배분된 만점에서 40%를 과락 하한선으로 개편하는 안이 제안됨에 따라, 특정 평가분야에서 과락이 발생할 경우 특허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KDI와 관세청이 2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지난 4월부터 연구해 온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관리역량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4개 평가분야에 대해 총 1천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현재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분야 특허심사의 경우 4개 평가분야 23개 평가항목으로 1천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응찰기업의 ESG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4개 평가분야 19개 평가항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분야는 총 7개 평가항목에 350점으로 구성돼 있으나, 총점은 변동없이 5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전 200점 만점에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평가분야는 180점으로 점수를 낮추고 평가항목 또한 4개 항목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200점 만점에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경우 총점을 220점으로 높이는 한편, ESG 평가항목을 대거 반영한 새로운 평가항목 구성을 제안했다.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분야는 종전과 동일하다.

 

 

김 센터장은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시 적용하는 평가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각 평가분야별 만점의 40%를 과락 하한선으로 적용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특허갱신 평가기준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사업자의 역량과 공익적 요소가 모두 중시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과락제를 운용하고 있다.

 

 

김 센터장이 제시한 특허갱신 평가기준에 따르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경쟁분야의 경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을 종전 200점에서 230점으로 상향하고 △운영인의 경영능력( 100점→1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200점→1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500점 동일) 등으로 종전과 다른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응찰하는 제한경쟁분야에선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을 종전 200점에서 300점으로 상향하고 △운영의 경영능력(100점→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200점→1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500점→350점) 등으로 종전 배점은 물론, 일반경쟁분야와도 다른 배점구조를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다방면으로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며 “신기술적용과 R&D투자는 물론, 고용과 친환경이 반영된 ESG 평가항목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는 항목을 신설 및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세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세산업의 육성 및 지원책 마련 등 정부의 정책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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