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체납 시 우선 징수범위 보완( 관세법 §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관세를 우선 징수    ㅇ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 
			
			 □ 우선 징수범위를 명확화    ㅇ ( 좌동)  | 
		
| 
			 - 다른 조세 , 공과금 ,  채권에   | 
			
			 - 관세 (세관장이 징수하는   | 
		
| 
			     | 
			
			     | 
		
  
<개정이유 > 수입물품에 대해 우선 징수되는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 22.1.1. 이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관세법 §38 의 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 시 가산세 미부과     | 
			
			 □ ( 좌 동)     | 
		
| 
			 <신 설 >  | 
			
			 □  허위증명 등 방법* 으로     *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   | 
		
| 
			     | 
			
			     | 
		
  
<개정이유 > 보정제도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관세법 §42 의 2)
* A dvance C ustoms V aluation A rrangement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감면     | 
			
			 □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 
		
| 
			 ㅇ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    - ‘사전심사 신청 전 에 신고   | 
			
			 ㅇ ( 좌 동)       - 사전심사 신청 전  | 
		
| 
			     | 
			
			     | 
		
  
<개정이유 >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 유인
  
(4)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 (관세법 §19)
| 
			 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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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대행업자 의 정의    ㅇ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 몰   | 
			
			 □ 정의 명확화    ㅇ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ㅇ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입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 
		
| 
			     | 
			
			     | 
		
  
<개정이유 > 과세 실효성 제고 및 통관질서 확립 도모
  
(5)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 (관세법 §118)
  
| 
			 현 행  | 
			
			 개 정 안  | 
		||||||
| 
			    □ 부족세액 징수 시 ,      | 
			
			    □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  | 
		||||||
| 
			 ㅇ 통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ㅇ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ㅇ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 
			
			 
 
 
  | 
		||||||
| 
			 ㅇ 재수출면세 또는 조건부감면      | 
			
			 ㅇ 재수출면세  | 
		||||||
| 
			 ㅇ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    ㅇ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 
			
			    
 
 
  | 
		
  
<개정이유 >  재수출면세와 유사한 재수출감면 포함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 제도 중요사항 법령화
  
* AEO(A uthorized E conomic O perator)
  
① 예비심사 근거 마련 (관세법 §255 의2 ②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ㅇ 공인심사 절차     | 
			
			 □ 예비심사 추가    ㅇ ( 좌 동)  | 
		
| 
			 <추 가 >     | 
			
			 ㅇ 공인 신청업체가 희망 하는 경우 요건 일부 에 대한 예비심사  | 
		
| 
			     | 
			
			     |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 (관세법 §255 의2 ③ )
| 
			 현 행  | 
			
			 개 정 안  | 
		
| 
			    □ 공인의 혜택     | 
			
			    □ 혜택정지 근거 마련  | 
		
|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 
			
			 ㅇ ( 좌 동)     | 
		
| 
			 <신 설 >     | 
			
			 ㅇ 혜택 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 ( 사유)  자율평가 미제출,      |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법령화
(관세법  §255의 2 ⑤)
| 
			 현 행  | 
			
			 개 정 안  | 
		||||||
| 
			    □ 공인의 취소 사유     | 
			
			    □ 취소사유 명확화  | 
		||||||
| 
			 ① 안전관리 기준 불충족     | 
			
			 ① ( 좌 동)  | 
		||||||
| 
			 ② 거짓으로 공인심사 요청  | 
			
			 ② 거짓 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공인 받은 경우     | 
		||||||
| 
			 
 
 
  | 
			
			 ③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 
		||||||
| 
			 ④ 분할 ・합병 등으로 공인한      | 
		|||||||
| 
			 ⑤ 혜택적용 정지 처분 5 회 이상     | 
		|||||||
| 
			 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 
		|||||||
| 
			     | 
			
			     |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세법  §255의 2 ⑫・⑬)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규정    ㅇ ( 심의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 갱신, 취소, 등급조정 등    ※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시행령 )  | 
		
| 
			     | 
			
			     |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7)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 관세법 §92)
| 
			 현 행  | 
			
			 개 정 안  | 
		
| 
			    □ 관세면제대상 정부용품  | 
			
			    □ 면제대상 명확화 (제 2호 → 제2 호 및 제 9호 )     | 
		
| 
			 ㅇ 군수품 및 경호용품 (제 2 호)    -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하는   | 
			
			 ㅇ 군수품( 제2 호 )    - 정부가 수입하거나 정부의      | 
		
| 
			 <신 설 >  | 
			
			 ㅇ 경호용품( 제9 호 )    -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 
		
  
<개정이유 >  관세면제 적용대상 명확화
  
(8)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관세법 §176의 2, 관세령 §192 의 7)
| 
			 현 행  | 
			
			 개 정 안  | 
		
| 
			    □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 
			
			    □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 
		
| 
			 ㅇ ( 관세청→ 기재부 ) 회계연도     ㅇ ( 기재부→ 국회 ) 회계연도   | 
			
			 ㅇ ( 관세청→ 기재부 ) 회계연도     ㅇ ( 기재부→ 국회 ) 회계연도   | 
		
  
<개정이유 > 매출액 확정을 위한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
<적용시기 > ‘22.1.1.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조특법  §118)  
| 
			 현 행  | 
			
			 개 정 안  | 
		||||||
| 
			    □ 국제행사 관련 시설재 및 경기용품 관세 감면 (50%)    ※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경감     | 
			
			    □ 관세 감면 대상 조정     | 
		||||||
| 
			 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ㅇ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장애인올림픽대회 ㅇ 경북문경세계체육대회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 
		||||||
| 
			 <추 가 >     | 
			
			 ㅇ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 구체적 물품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개정이유 >  국제행사 신규 지원 및 종료된 행사 정비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 7 ⑨)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 년 연장    ㅇ ’23.12.31.  | 
		
| 
			     | 
			
			     | 
		
  
<개정이유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1 의 10・ §121 의11, 조특령 §116의 1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ㅇ ( 적용기한) ‘21.12.31.    <신 설 >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별도 조항으로 사후관리 규정( 조특법 §121 의 12)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 ( 대상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 추징사유)  감면적용 이후  | 
		
  
<개정이유 > 제주지역 투자 활성화 지원 및 투자유치 효과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①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수준 완화 등( 관세법 §276・ §27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1 천만원 이하 벌금    ㅇ 일시양륙 및 환적 신고의무     ㅇ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 
			
			 □ 200 만원 이하 과태료    
 
 
  | 
		||
| 
			 <신 설 >     | 
			
			 ㅇ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  | 
		||
| 
			     | 
			
			     | 
		
  
<개정이유 > 법적 수용성 제고 및 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 ‘22.1.1.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②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벌칙규정 신설( 관세법 §276)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ㅇ ( 행정제재)  등록 취소,     <신 설 >  | 
			
			 □ 벌칙규정 신설       ㅇ ( 좌 동)       ㅇ 1 천만원 이하 벌금  | 
		
| 
			     | 
			
			     | 
		
  
<개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 ‘22.1.1. 이후 명의대여 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3)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관세법  §27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      | 
			
			 □ 자료제출 ・시정 요구 불이행에    | 
		
| 
			 ㅇ 미제출 ・거짓 자료 제출 시      | 
			
			 ㅇ ( 좌 동)  | 
		
| 
			 <신 설 >  | 
			
			 ㅇ 현행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 ・시정 요구 가능 (30 일내 이행)     | 
		
| 
			     | 
			
			 - 미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라     * 1억원 + 2억원 ( 총 최대 3 억원 )  | 
		
| 
			     | 
			
			     | 
		
  
<개정이유 >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청 분부터 적용  
  
(14) 안전성 검사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관세법 §237)
  
| 
			 현 행  | 
			
			 개 정 안  | 
		
| 
			    □ 통관보류 근거    ㅇ 수출입 ·반송 신고서 ,  신고 시     ㅇ 「 관세법」  의무 위반 또는 국민      | 
			
			    □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ㅇ ( 좌 동)          ㅇ ( 좌 동)  | 
		
|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 「 관세법 제246 조의 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21 조에서 규정     | 
			
			 ㅇ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 
		
|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ㅇ ( 좌 동)  | 
		
  
<개정이유 > 통관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 보호
(15)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신설( 관세법 §256의 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ㅇ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ㅇ ( 제출대상)  통관우체국의 장이 「 만국우편협약     ㅇ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ㅇ ( 제재) 미제출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 위험물품 선별 정확도 및 통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적용시기 > '22.7.1.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최초로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부터 적용
  
(16) 관세 통계 작성· 공표 근거 마련 (관세법 §322)
  
| 
			 현 행  | 
			
			 개 정 안  | 
		
| 
			 □  관세청장이 작성· 공표하는      | 
			
			 □ 통계 대상 추가  | 
		
| 
			 ㅇ 수출・ 입 화물에 관한 사항    ㅇ 입・ 출항한 국제무역선· 기 에      | 
			
			 ㅇ ( 좌 동)    ㅇ ( 좌 동)  | 
		
| 
			 <추 가 >  | 
			
			 ㅇ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 
		
| 
			 ㅇ 그 밖에 외국무역 관련  | 
			
			 ㅇ ( 좌 동)  | 
		
  
<개정이유 > 국민의 알 권리 증진
(17)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관세사법 §8의 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결격사유 조회    ㅇ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 
			
			 □ 결격사유 조회    ㅇ ( 좌 동)  | 
		
| 
			 <추 가 >  | 
			
			 ㅇ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 
		
  
<개정이유 > 관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 감독 강화
  
<적용시기 > ‘22.1.1. 부터 적용
  
(18) 개업신고 의무 삭제( 관세사법 §10)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관세사 등록    ㅇ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 
			
			 □ 관세사 등록    ㅇ ( 좌 동)  | 
		
| 
			 □ 관세사 개업신고    ㅇ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  | 
			
			 <삭 제 >  | 
		
| 
			     | 
			
			     | 
		
  
<개정이유 > 통관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2.1.1. 부터 적용
(19) 관 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관세령 §27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 지급범위 조정 및 지급율 상향  | 
		||||||||||||||||||
| 
			 
 
 
  | 
			
			 
 
 
  | 
		
  
<개정이유 > 은닉재산 신고 유도를 통한 체납징수 강화
<적용시기 > 영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분부터 적용
  
(20)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FTA 관세법 §14)
| 
			 현 행  | 
			
			 개 정 안  | 
		
| 
			     | 
			
			     |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발견시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주체     | 
			
			 □오류통보 주체 확대  | 
		
| 
			 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    ②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 
			
			 ① ( 좌 동)    ②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 
		
| 
			     | 
			
			     | 
		
  
<개정이유 > 납세자의 가산세 면제 혜택범위 확대
  
* 법 제 14조제 2 항에 따라 오류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 ’22.1.1. 부터 시행
(21) 신 ・재생에너지 생산 ・ 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 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ㅇ ( 감면율) 50%    ㅇ ( 수혜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 년 연장                   ㅇ ’23.12.31.  | 
		
| 
			     | 
			
			     | 
		
  
<개정이유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지원
  
(22)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관세법 §83 ① )
| 
			 현 행  | 
			
			 개 정 안  | 
		
| 
			    □ 용도세율 * 적용 절차    *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ㅇ신청서 제출 및 세관장 승인  | 
			
			    □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ㅇ 신청서 제출  |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