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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탄소세 도입, 조세저항 최소화 위해 산업계 다층의견 수렴해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배출권거래제 시행중이나 명시적인 탄소세 도입은 '아직'

내년 1월 에너지세제 일몰 앞둔 상황으로 탄소세와의 연계 필요성 제시

 

지구온난화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이 탄소세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시 급격한 조세부담과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탄소세를 선 도입 중인 각 국 사례를 면밀하게 살피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일례로 오는 2022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탄소세를 기존 에너지세제와 통합·유지·보완 및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탄소세 부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도 개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보포커스 34호, 탄소세 논의동향<백수연 분석관>’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 각 국의 탄소세 도입에 따른 현황과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한데 이어 이에 대한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11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와 EU·일본 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제시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나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상황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고 등유·중유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부과 중이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중으로, 실제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에서는 경유 1ℓ당 375원을 부과하는 등 휘발유 1ℓ당 529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시한 세계 주요 국의 탄소세 시행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25개 국이 탄소세를 도입 중으로, 스웨덴의 탄소세율이 US$119/tCO2e로 가장 높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US$1/tCO2e 미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유럽국가에선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시행 중이나, 이중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세 감면과 산업용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선 일본과 싱가포르가 탄소세를 도입 중으로, 일본은 2012년 ‘지구온난화대책세’라는 세목을 신설해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으며, 싱가포르는 2019년 동남아시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2014년 탄소세 도입 이후 탄소세율 인상을 시도했으나 유예됐으며, 호주는 2012년 탄소세 도입 후 2년만에 폐지됐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세계 각 국의 탄소세 시행시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가 발생 중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의 주된 의제로는 탄소세 도입시 현행 에너지세제와의 연계, 탄소 다배출업종의 부담 심화, 역진성의 보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검토가 필요함을 전제한 뒤, 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층적인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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