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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코로나 상황이라도 방심은 금물…국세청, '현금⋅호황' 업종 주목

국세청은 이달 26일까지인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되 현금거래가 많고 호황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관리를 치밀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 등 592만명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우선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자료 등 신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2년간 부가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 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등 시각화된 자료도 안내했다.

 

107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및 외부기관 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개별 제공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코로나19 호황 업종에 대해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은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 반려동물 관련사업, 골프 관련업, 온라인 매출 관련사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생활형 숙박시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이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의 경우 국토부에서 폐차 인수자료를 수집해 매출액을 성실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반려동물의 경우 미용용품 매입⋅매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골프 부킹앱에서 수수료 수취내역을 추출 안내해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제작⋅수리 업종의 온라인 판매내역,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국내 광고수익, 레지던스 매입공제 내역, 온누리 상품 환전금액 등도 세세히 분석해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면 이들 업종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코로나19 호황업종으로 분류된 수입차·자전거, 홈-트레이닝·낚시 등 여가·취미, 골프장, 요리 세트·포장용기 등 집쿡산업, 건강·다이어트 식품, 안과·피부과, 가상자산 등 분야에서 67명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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