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관세행정 중기운용계획 상정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 개설 이어 공항만에 특송물류센터 설치
간편결제·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납부 허용…납보관 업무영역 관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

현재 기업간(B2B) 무역 중심의 통관물류체계가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로 옮겨가는 국제무역 추세를 반영해 개인무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세행정 제도 및 시스템이 변환된다.
세정기관인 관세청이 운영 중인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AEO(성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업체에 부여되는 혜택이 더욱 증대되며, 관세 등을 납부시 간편결제는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허용된다.
이같은 무역구조 개편과정에서 새로운 대외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감시시스템 예방효과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본부세관별로 ‘한국형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세행정 최고 심의기구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제계·학계·연구기관·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확대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회에 상정된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업간(B2B) 무역 중심의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해 개인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 등을 구축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계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의 협업으로 확보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낮은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하고,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과세행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성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관세청은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유인 강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성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관세납부 방식도 다양화해 간편결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또한 현행 관세조사시 권익 보호에 한정됐으나, 관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무역구조를 전환하는 시기에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기방안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물품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마약·테러물품 등 위험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첨단검색장비 도입도 우선순으로 추진된다. 물품 검사시 지능형 검색장비·기법을 도입하고, 폐기물·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 및 관리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지하웹(다크웹)과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자료복원(포렌식) 등 신기술을 수사과정에 적극 도입키로 했다.
우리 기업의 물품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신기술기반의 고도화된 관세행정서비스로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관세행정 중기운용계획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및 통계 교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분석센터를 운영키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세통계자료를 민간에 개방 중이다.
또한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성 지원을 위해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절차를 체계화하고, 보세창고 보관기간과 반입대상을 확대하며 생명공학(바이오)·반도체 물품의 보세제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본부세관별로 ‘한국형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활로 개척을 위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시스템(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등)의 해외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대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을 재설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을 지원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인증수출자제도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관세행정 중기운영계획을 보고받은 오세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은 관세청이 최근의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시각으로 관세행정을 전환하는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오세정 공동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과 수요가 높은 관세무역 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은 세계적 추세”라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다만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이번에 마련된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내실있게 보완하겠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청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