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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골프장 더 가고, 2천㏄ 넘는 승용차 더 사고

2020년 국민 소비생활 패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지난해 2천㏄ 초과 승용차가 전년보다 더 많이 팔려 출고금액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 인원도 전년보다 41만명 가량 늘었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제세(국내분+수입분) 신고금액은 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개별소비세가 9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고, 주세는 3조1천억원으로 5.2% 줄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6천억원으로 3.4% 증가했다.

 

지난해 담배 소비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제조장 출고량에 비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면세점 담배의 수요가 국내 담배시장으로 흡수돼 과세분 담배 출고량과 신고세액이 지난해 증가했다.

 

지난해 2천㏄ 초과 승용자동차의 출고금액은 15조8천112억원으로 전년의 10조9천164억원 대비 44.84% 증가했다. 지난해 3~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데 따른 영향이다.

 

골프장 출입 인원도 늘었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 인원은 1천677만명으로 전년의 1천636만명 보다 41만명 증가했다.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감소했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내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86.15%, 83.75%, 79.28% 감소했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음식주점의 요금에 대해서도 1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로 지난해 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는 전년 대비 53.8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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