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LCL화물 명의위장업체 내세워 저가신고…업체·운송주선업자 461곳 적발

컨테이너 한 대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혼입한 LCL화물을 집중검사한 결과,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내세워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해 온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수입자를 허위로 신고하면서 저가신고 해온 수입업자를 도운 포워더들 또한 이번 단속에서 대거 적발되는 등 통관질서를 어지럽힌 불법체인이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물류정상화 및 성실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천항 LCL(혼합)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 동안, 컨테이너 27대 B/L 852건을 검사한 결과, 납세의무자를 위장신고한 실화주 432곳과 이들과 관련된 포워더 2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실화주들은 명의위장 업체 56개를 이용해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면서 수입신고 가격을 최소 2분의 1에서 최대 33분의 1까지 저가신고하고 수량을 축소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밀수입했으며, 일부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준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위장 업체를 제공했으며, 세관에 등록하지 않아 화물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통관물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지난 3월24일부터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 중에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46곳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지하고, 실화주 379곳에는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안내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LCL화물의 성실신고가 시작된 지난 5월17일 이후 적발된 무자격 포워더 1곳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고,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위장 업체 10곳도 조사 후 엄벌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포워더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거짓으로 등록한 2곳 등 결격사유가 있는 4곳은 등록을 취소하고, 밀수 등 관세법을 위반한 5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중이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실화주 성실신고 제도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해 성실신고 업체를 보호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를 위장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통관물류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 3월24일 관내 포워더 및 관세사 2천746곳을 대상으로 포워더 등이 화주를 대신해 관세사에 수입신고를 의뢰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제공하도록 관세행정 질서 유지를 위한 세관장 명령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