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포장명세서 심사 내달부터 서류 제출건까지 확대 시행
인천항 및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 포장 박스별로 품명과 수량을 기재한 포장명세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서류제출건에 대해서도 심사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포장박스별로 품명과 수량 등이 구분 기재되지 않는 등 부실한 포장명세서가 기재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서류가 보완되기 전까지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이 정지된다.
앞서 인천세관은 포장명세서의 박스별 품명·수량이 부실 기재되는 등 세관의 검사대상 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는 한편, 일부 LCL 화물의 경우 1건의 B/L로 수입되는 화물 종류가 다양해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에 따른 수입검사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포장명세서를 각 포장박스별로 품명·수량을 기재토록 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15일부터 수입검사건을 대상으로 시행된 강화된 포장명세서 심사 강화는 오는 7월1일부터는 서류 제출건까지 전면 시행되며, 적용대상 화물은 인천항과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화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