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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주식시장 상장 미끼로 투자 유치…302억원 횡령한 무역회사 대표 적발

인천세관·인천지검 합동수사단, 대표 2명 관세법·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수출가격 조작·회계분식 혐의도…범죄수익 530억원 추징보전

 

주식시장 상장을 가장하고 수출가격 부풀리기와 회계분식을 통해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무역업체 대표들이 인천세관과 인천검찰청의 합동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지원금을 편취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23일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범죄형사부와 합동수사를 통해 A사 대표이사 갑(甲)씨를 수출가격 조작에 따른 관세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사기·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체 D·E사 대표 을(乙)씨는 관세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기소된 갑씨는 비상장상 A사의 대표이자 상장사인 B·C사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불구속 기소된 을씨는 비상장사 전 D·E사 대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2018년 3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A사의 상장 추진을 가장해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을이 운영하는 D·E사를 이용해 직접수출·반송수출·간접수출을 이용해 수출가격을 본래 가격보다 350억원 이상 고가로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갑은 또한 2016~2020년까지 국내외 가공거래에 의한 매출액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부풀리는 한편, 융통어음 발행·유통에 따른 사채의 차입금 누락 및 이자비용 미반영,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계상, 위조 상계계약서를 이용한 허위매출채권 상계 등의 수법으로 분식한 A사의 재무재표를 공시하는 등 외부감사법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또한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거짓 홍보해 200억원 상당의 A사 보통주를 발행하고, 112억원 상당의 A사 우선주 및 보통주 발행, 242억원 상당의 A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갑은 이와 별도로 우선주 인수대금과 기업지원금을  유용해 개인 주식매수(236억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7억원), 개인 부동산 매수(29억원)하는 등 302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연말 162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채무를 임의로 없애기 위해 D사 등 3개 회사 명의 상계계약서 6매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세관과 인천지검은 이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포착한 후 올해 1월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공동수사에 나섰으며, 계좌추적과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갑에 대한 범죄수익 5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양 기관은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수출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위장하는 범행이 회계분식을 통해 투자 유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대규모 기업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적·물적인프라가 전국 최대 규모인 세관과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거래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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