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
세무조사 과정서 감독·통제 개선방안 논의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지방청에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간위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1일 세종청사에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열고, 세무조사 집행절차에 대한 감독 및 통제방안 등의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과 7개 지방청에서 활약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에서 활동 중인 57명의 민간위원은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참석위원들은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날 주제 또한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보위 및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집행절차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선정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선정된 주제들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승인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라인 마련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민간위원들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돼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며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그간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뒤돌아 보고 미래 지향적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컨퍼런스는 납보위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권익분야 보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면 면밀하게 검토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