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명으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및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규정을 위반한 두 명의 세무사에게는 2023년 7월31일까지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2월 9명, 3월 8명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징계인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