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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탈세상담' 세무사 2명, 직무정지 2년…상반기 19명 징계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명으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및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규정을 위반한 두 명의 세무사에게는 2023년 7월31일까지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2월 9명, 3월 8명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징계인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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