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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내달 중순 복수직·사무관 수시 전보…'전출 제한'

본·지방청 전입 기준, 현보직 1년 이상자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규모 최소화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가 오는 7월 중순께 단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내부망을 통해 올해 사무관급 수시전보인사를 오는 7월 중순께 단행할 것임을 밝힌데 이어,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한다고 덧붙였다.

 

 

각 직급별 인사기준에 따르면, 복수직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19.7.22. 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국·실장이 추천하는 경우 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전보키로 했으며, 2년 미만자의 경우 국·실별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사분야 국간 교류는 현 서울청·중부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복수직서기관은 해당 청내 타 조사국 복수직서기관과 순환근무가 가능하며,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비조사분야로 전보가 가능하다.

 

사무관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시전보 인사에서는 본·지방청 전출을 제한하는 등 정기전보인사에서만 전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지방청내 국·실간 및 국내 과 간 전보도 제한된다. 이같은 인사기준은 세무서 간에도, 세무서내 과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방청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초임 사무관에 대해서는 1년 근무 후 원 근무지인 지방청 복귀가 허용되며, 지방청내 현 조직 2년 이상자는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다.

 

본·지방청 전입인사의 경우 현 보직 1년 이상자(2020.7.20. 이전)가 선발대상으로, 특히 본청 전입시에는 승진 후 1년6개월(2019.12.31 이전 승진)이 경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수시전보인사시 본·지방청 국·실내 7·9급 공채 점유비를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전보 전 7·9급 점유비 이상 선발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BSC 하위자(10%), 과세품질 하위자(1%), 조사요원 미취득자(5급 공채 제외), 징계 등 인사하향 대상자, 기타 질병치료 등 근무 곤란자는 본·지방청 전입이 제한된다.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승진한 초임 사무관 가운데 지방청장이 추천하는 우수인력은 본청에 배치할 수 있으나, 1년 근무후 원래 지방청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초임 사무관 가운데 타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승진임용순위 명부 순으로 원 소속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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