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지방세법, 주택 전체가액으로 과표구간 산정 후 세금 나눠내는 방식
개정안, 소유지분별로 과표구간 산정후 재산세 부과…낮은 재산세율 적용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 부과시 주택 전체가격을 기준삼은 과표구간이 아닌, 각 소유지분별 과표구간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보유가 근래 들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 지분별 주택공유분만을 과표로 적용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주택 소유지분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 계산시 주택 전체가액에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눠 내고 있다. 이 경우 소유지분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별 소유지분액을 나눈 후, 소유지분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각 소유자별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한 재산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결국 재산세율이 낮춰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일례로 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최고세율인 0.35%를 적용한 후 산출한 재산세 63만원을 부부 각자가 31만5천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각 소유자별 소유지분액 3억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0.2%를 적용함에 따라 각각 18만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추경호 의원은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과세대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소유지분 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금도 더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처럼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소유지분만큼 과세해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