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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세무조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서 상공인 세정·세제 12대 개선과제 청취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조사 선정 제외요건 완화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등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 수준으로 감축 운영 중으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토록 요건을 더욱 완화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도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기업과 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으로, 국세청은 세정지원과 적극행정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과 도약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정지원 내역을 상세히 밝혀,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집행하는 한편,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에 힘이 되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실납세에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면 상담서비스와 신고도움 서비스 또한 고도화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홈택스 고도화와 카카오톡·유튜브를 활용한 편리한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성실납세에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국세청에 총 12가지의 세정·세제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들 건의안은 △세법해석과 개정을 위한 업무협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절차 개선 및 세정지원 강화 △세제혜택 등으로 분류된다.

 

김 국세청장은 상의 회장단이 개진한 건의안을 청취한 후 “세법 해석·적용에 있어 납세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특히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기업인들이 세금과 관련해 바라는 점과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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