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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수출물품 검사"…수출입물류 흐름 빨라진다

관세청, 물류대란 겪는 수출입기업 종합지원대책 시행

수출신고기한 연장 신청시 즉시 승인…신고 취소땐 행정제재 면제

최장 1년까지 관세납기 연장·납기연장금액 한도 폐지…적용기업 문턱도 낮춰

하반기부턴 관세조사 유예·인천공항 계류장내 보관창고 환적화물 처리장소로 지정

 

수출기업의 물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물품검사가 진행되는 한편, 법규 우수업체와 저위험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가 생략된다.

 

또한 수출신고 수리후 30일내 선적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 기간내 선적이 어려운 수출기업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즉시 승인되며, 수출신고를 정정·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제가 면제된다.

 

특히, 관세납기 및 분할납부가 최대로 연장돼, 종전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이내 납부기한이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금액 한도 또한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한도가 폐지된다.

 

관세청은 3일 선복(선박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부족과 운임 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지원대책에서는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수출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수출업체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검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키로 했으며,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CTA)로 지정할 예정이다.

 

물류적체로 정해진 기한내에 선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완화된다.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키로 했으며,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에 따라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될 전망이다.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납기 연장은 물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전개된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수리후 납기 연장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종전 성실 중소·중견기업에서 성실기업으로 문턱을 낮췄으며, 납기연장금액 한도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신속한 환급도 이뤄진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2년에서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으로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는 등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나, 환적화물 처리장소와 관세조사 유예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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