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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한국납세자연맹 "비트코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성명

대표적 조세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공정한 과세를 위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은 2일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 연기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공정한 과세”라며 “주식으로 번 소득, 암호화폐로 번 소득, 근로소득, 농업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별과세를 하거나 비과세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정부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비트코인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면서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차등 규정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치인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위해 비트코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고,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자신의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청년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더 나아가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 및 비트코인 양도손실의 30%를 근로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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