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양국간 AEO MRA 적용대상 해상화물 이어 항공화물까지 확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한 국내 수출업체라면 이달부터 뉴질랜드와의 교역시 해상화물에 이어 항공화물에서도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리게 된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적용대상이 기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월 양국 간에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국내 AEO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와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아왔다.
반면, 당시 체결된 AEO MRA가 해상 컨테이너 수출업체에 한정됨에 따라, 국내 AEO MRA혜택 범위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국한돼 운영됐다.
관세청은 항공화물에 대한 MRA 혜택 적용을 뉴질랜드 세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이달 1일부터 적용대상을 항공화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끌어 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국간의 AEO MRA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AEO업체의 뉴질랜드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EO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EO 제도는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국제물류 안전과 무역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민관협력제도이다.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97개 국가가 AEO 제도를 시행 중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