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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통계센터, 이젠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국세청, 이달 27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개통…이용자 편의성 증대

이용 신청부터 데이터 결합·자료반출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

 

이용자가 국세 통계자료를 직접 분석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를 앞으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https://datalab.nts.go.kr)을 이달 27일부터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선 세종에 소재한 국세통계센터 또는 서울지방청에 소재한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를 통해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달 27일 국세통계센터누리집이 본격 개통됨에 따라 이용 등을 신청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분석결과물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이용방법은 누리집(https://datalab.nts.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 과정(최초 이용시 회원 가입)을 거쳐 이용(결합)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8년 6월 첫 개소한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총 9개 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해당 기초자료를 추출해 특정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 중으로, 이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회,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으로 제한된다.

 

특히, 국세통계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에 한해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에서는 과세정보와 함께 신용정보회사 등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결합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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